질병관리본부 “의료기관에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1월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의심자가 진료나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강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31번째 환자에 적용은 어려울 전망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31번째 환자의 역학조사결과를 발표하며 감염병 진료 및 검사 거부시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감염병예방법 42조에 질병 감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강제 처분조항이 있다. 1급 감염병이 의심되거나 전염성이 높은 경우 공무원 등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며 진료거부시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본부장은 “코로나19의 경우에 1급 감염병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31번째 환자의 경우에는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에 따르면, 31번째 환자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검사를 권유했으나 환자 본인이 해외를 다녀오지 않았으며 증상이 경증이라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검사를 받지 않은 것이며 감염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기에 조항 적용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정 본부장은 “보건소나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했을 때 감염 검사가 꼭 필요한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지만 의료기관에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전했다.

끝으로 정 본부장은 “일각에서 31번째 환자가 격리 등을 거부하며 의료진과 몸싸움을 벌였다는 소식도 있지만 모두 근거 없는 뉴스다. 현재 31번째 환자는 격리돼 잘 치료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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