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수감 여부가 19일 가려진다. 수백억 원대 뇌물,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김세·송영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5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 2018년 10월 5일,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한 1심 재판 이후 16개월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지배하면서 349억 원 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 원을 포함해 총 110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항소심 재판 도중 삼성으로부터 51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액수가 160억 원대로 늘어나면서, 검찰은 1심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돼 약 1년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이번 판결에 따라 보석 취소로 다시 수감될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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