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가 17일부터 전기자동차 신차 구입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사진=용인시 제공
[용인(경기) = 데일리한국 심재용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신차 구입 보조금 신청을 18일부터 선착순으로 받는다고 밝혔다.

보조금은 차종별로 승용차 최대 1320만원, 초소형차 650만원, 화물차 2700만원이다. 신청 순서에 따라 418대까지만 지급한다.

보조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용인시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한 개인(1대) 또는 법인(3대)에게만 지급된다. 법인과 기업은 2~3년간 의무운행해야 한다.

노후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면 2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차량 구입 계약을 한 후 보조금 지원 신청서와 동의서 등을 작성해 저공해차 구매지원 시스템에 접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