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청 전경.
[화순(전남)=데일리한국 봉채영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14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이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 신고 후 거래계약이 해제·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또는 해제 등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신고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통해 취합되는 거래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법률 개정 내용과 신고 기한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 개정 법률 시행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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