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공판에 출석한 '드루킹' 김동원 씨.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김씨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 조작 의혹 논란은 더욱 거셀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김씨의 상고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측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이 허위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김경수 지사의 유죄 가능성은 한결 높아지게 됐다. 김씨는 김 지사와 킹크랩 시연회를 가졌고, 김 지사가 시연회 이후 댓글조작 활동을 허락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검찰은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김 지사를 드루킹 공동정범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고, 1심 재판부 역시 김 지사와 드루킹을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이어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공동정범으로 적시된 김 지사 역시 위법한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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