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의 데이터베이스(DB)를 크롤링한 혐의로 기소된 심명섭 전 위드이노베이션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박창민 기자
[데일리한국 박창민 기자] 경쟁사인 숙박앱 야놀자의 데이터베이스(DB)를 무단으로 크롤링(분산된 데이터 추출 기술)한 혐의로 기소된 심명섭 전 위드이노베이션 대표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신민석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명섭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야놀자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접근권한이 없는 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용해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야놀자 서버에 침입해 제휴숙박업체에 관한 대량정보를 복사·가공했다"라면서 "해당 정보는 야놀자 측이 상당한 시간을 들여 수집·가공한 데이터베이스로 이로 인해 피해자회사인 야놀자의 경쟁력 저하, 기업비밀 유출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야놀자는 서비스 이용약관에도 명시했듯 패킷캡처 등을 통한 크롤링 행위를 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가능한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는 주장이 야놀자 서버 침입 여부 판단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면서 "크롤링 프로그램이 유용한 역할을 한다고 해서 타사의 정보에 대한 무단 복사·가공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심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크롤링 관련 업무 책임자인 김 모씨와 크롤링 프로그램 개발자 심 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크롤링 업무 담당자인 장 모씨와 윤 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 숙박앱 여기어때 서비스의 운영사인 위드이노베이션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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