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신민석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명섭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크롤링 관련 업무 책임자인 김모씨와 크롤링 프로그램 개발 심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크롤링 업무 담당자인 장 모씨와 윤 모씨는 벌금 500만원, 숙박앱 여기어때 서비스의 운영사인 위드이노베이션에는 벌금 10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박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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