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진 명지대 총장 등 법인 이사와 감사 전원 자격 박탈

[데일리한국 송찬영 교육전문기자] 교육부가 3일 명지대·명지전문대 및 명지초·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 임원진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승인취소 사유는 “재정을 부실하게 관리해 채무가 발생했음에도 재정 건전성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을 위반하거나,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해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관할청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현세용 명지학원 이사장, 유병진 명지대 총장 등 명지학원 이사 10명과 감사 2명이 임원자격을 박탈당했다.

이사진은 전원 관선이사 체제로 전환한다. 관선이사는 교육부 추천과 사학분쟁위원회 선정을 거쳐 파견한다.

교육부는 "이번 처분으로 당장 학교법인 산하 학교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는다"면서 "임원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임시이사 선임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