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협력법 시행령 개정,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기준 20%->10%로 낮출 예정

자료 교육부.
[데일리한국 송찬영 교육전문기자] 교육부가 31일(금) 일반대·산업대를 대상으로 하는 ’2020년 산학협력 대학 주요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지원계획에는 신규 지원 대학 선정 계획과 관련 산업협력법 시행령 개정 추진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가장 큰 사업규모를 자랑하는 LINC+사업(일반대)에 작년보다 393억원이 증액된 총 2725억원이 배정됐다.

교육부는 증액 예산을 활용해 기업 대상 기술지원을 활성화하고, 산업 분야별 기술 동향 공유?기술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을 위한 대학 내 분야별 기업협업센터(ICC)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존 참여대학 55개교에 대해서는 연차평가를 실시, 2421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4차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지원사업은 신산업 분야의 문제해결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 내 지속가능한 교육과정·방법·환경의 혁신을 지원한다.

현재 총 20개 대학이 스마트 헬스케어, 자율 주행차,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로봇 등의 신산업 분야 전공을 개설해 필요한 교육과정과 방법을 도입하고 교육환경을 구축 중이다.

올해는 총 20개교를 추가 선정한다. 특히 LINC+ 사업 미참여 대학까지 지원범위를 확대(15개교)하고 다양한 신산업분야에 적합한 핵심역량 교육모델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참여 대학(20개교) 대상으로는 공개 발표회 등을 포함한 연차평가를 실시한다.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 지원 사업은 대학 유휴공간에 기업 입주를 지원해 상시 협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실시됐다. 작년 2개교를 첫 지원한데 이어 올해는 4개교로 지원을 확대한다.

대학의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사업(이하 BRIDGE+ 사업)은 대학이 보유한 창의적 자산(기술)을 산업계에 이전해 대학의 혁신 역량이 산업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사업수행 대학을 기존 18개교에서 24개교로 늘리고, 기존 대학 대상 단계평가와 신규선정 평가를 통해 교당 평균 약 11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과는 별도로 관련 법령을 개정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키로 했다.

현행 ‘산학협력법’은 대학의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20% 이상을 확보토록 의무화(법 제36조의4)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5조는 지분양도·합병 등의 이유로 자회사 주식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5년까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기준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고, 위 예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자회사가 더 긴 기간 기술지주회사로부터 경영 지원을 받아 성장할 수 있으며, 기술지주회사도 자회사 성장에 따른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교육부 측 설명이다.

임창빈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학연 간 연계의 필요성이 계속 높아지는 만큼, 대학이 산학협력 체제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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