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시 방문자, 의심증상 발견 시 즉시 격리

정부, 중국 전역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 직원들이 열화상 카메라로 승객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중국 내 확산으로 국내 유입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28일부터 중국 전역을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26일 오후 5시 기준, 중국에서는 1975명의 ‘우한 폐렴’ 확진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1052명(53.3%)이 후베이성에서 발생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전역을 오염지역으로 지정하고 앞으로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건강상태질문서를 사실에 맞게 작성해 입국시 검역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오염지역이란 검역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으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보건당국은 국방부·경찰청·지자체 등으로부터 추가 검역인원 약 200명을 지원받아 배치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입국 소요시간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내 환자 신고·대응·관리를 위한 감염병 감시·대응·관리가 필요한 대상 사례정의도 변경한다.

감염환자 발생이 가장 많은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방문자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면 바로 의사환자로 분류해 격리조치 한다.

후베이성 외 중국 지역 방문자는 폐렴 진단시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포함해 격리조치하고,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를 통해 관리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검역대상 오염지역 확대 및 사례정의 변경에 따라 격리 및 감시대상자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 지자체에서는 선별진료소 및 격리병원 확충, 감시 및 격리 관리 인력 추가 확보 등 필요 인력과 시설을 적극 동원해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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