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설날인 지난 25일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4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은 강원 동해시의 한 펜션 건물이 무등록 펜션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동해시와 소방·경찰에 따르면 사고가 난 동해시 묵호진동의 건물은 1968년 냉동공장으로 준공됐으며, 이후 이 공장은 1999년 건물 2층 일부를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뒤 2011년부터 펜션 영업을 시작했다.

현재 사고가 난 건물은 1층 회센터, 2층 펜션 형태로 운영 중이다. 가스 폭발은 2층에 있는 8개의 객실 중 한 객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건물은 지난해 11월 동해소방서가 실시한 화재안전특별조사에서 2층 다가구주택 부분을 펜션 용도로 불법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동해소방서는 지난해 12월 건축주의 내부 확인 거부 등의 이유로 동해시 허가과에 위반 사항을 통보한 바 있다.

동해시 관계자는 "해당 건물 소유주가 용도변경을 신청했지만 관련서류 미비로 보완 조치를 내렸다"며 "이 과정에서 정식으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한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 당시 이들 일가족이 펜션 발코니 바비큐장에서 부탄가스 버너를 이용해 게 요리를 먹던 중 실내 주방 가스 온수기의 배관에서 LP가스가 누출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펜션 발코니 바비큐장에서 있던 4명은 모두 사망했으며, 나머지 가족 3명은 중상을 입었다. 옆 객실 투숙객 2명은 귀가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고를 당한 이들은 부부, 자매, 사촌 등 친척관계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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