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한 A하사 전역심사위 열어 “복무 불가” 판단

군인권센터.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군 복무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육군 부사관이 더 이상 복무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겨울 휴가기간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A하사는 ‘여군 복무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육군은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A하사에 대해 “군인사법 등 관계법령상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A하사의 전역을 결정했다.

A하사는 성전환 수술을 받고 부대 복귀 후 군 병원에서 신체적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군은 A하사에게 조기 전역을 권고했지만, A하사는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군에 남성의 성기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심신장애라 판단하지 말 것과 전역심사기일을 법원의 성별 정정 결정 이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군의 반려 조치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전날 A하사의 전역심사위 개최를 연기할 것을 육군참모총장에게 권고했으나, 육군은 이날 전역심사위를 예정대로 열어 ‘전역’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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