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회삿돈을 횡령해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수백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든 혐의로 또 법정에 선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달 전 회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세무당국은 전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추가 범행을 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을 보면, 전 회장은 2010∼2017년까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 두 곳을 통해 538억원 규모의 허위 계산서 및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삼양식품은 두 페이퍼컴퍼니로부터 같은 기간 321회에 걸쳐 총 533억여원 규모의 허위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전 회장의 범행에 연루된 삼양식품과 납품업체들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함께 기소했다.

앞서 전 회장은 2008~2017년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4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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