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 준 사람들 추가 수사한 후 기소 여부 결정할 것"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금융위원회 재직 시기 금융사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재판정에서 금품은 받았지만 대가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20일 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유 전 부시장 측은 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부시장은 금품을 받은 데 대해 "피고인(유재수)과 공여자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증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 결과 유 전 부시장은 중견 건설사 회장의 장남이자 자산운용사 대표인 최 모씨에게 청탁해 원래 없던 일자리에 자신의 친동생인 유 모씨를 취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 대한 대가로 유 전 부시장이 금융기관 제재 경감 효과가 있는 금융위원장 표창장이 최 씨 회사에 수여되도록 힘을 썼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니 유 전 시장 측은 표창장 수여에 대해 "금융위 내부에서 추가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해 추천했을 뿐이며 실제 심사에 적극 관여한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미국 체류 중 탑승했던 승용차와 같은 증거에 대해 "미국 법무부에 형사사법공조 요청을 해둔 상태"라며 "미국 법무부로부터 회신이 오면 유 전 부시장뿐만 아니라 공여자들까지 추가 수사해 이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에 다니던 2010∼2018년 기간에 금융사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이날 유 전 부시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뇌물을 공여한 업체 관계자들을 포함, 증인 9명을 신청할 계획이다.

공판준비 절차를 마친 재판부는 첫 공판을 오는 2월 3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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