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하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깃발이 흔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가 오는 23일 단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33차 검찰인사위원회를 진행한 뒤 이 같은 내용의 검찰 인사 계획과 원칙을 확정했다.

법무부는 고검 검사급 즉 차장·부장검사 인사에 대해 “검사인사 규정 및 경향 교류 원칙 등을 준수해 원칙과 균형에 맞는 인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 관행과 조직 내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 인권 보호 및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온 검사들을 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무부는 “수사와 공판이 진행 중인 현안 사건의 상황 등도 인사에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주요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법연수원 34기가 부장으로 승진할 경우 일선 형사·공판 인력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이 감안돼 34기의 부장 승진과 35기의 부부장 승진은 다음 인사까지 유보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일반검사 인사에 대해서도 “일선 기관장이 추천한 우수 검사들의 인사 희망을 적극 반영하되 형사·공판부에서 업무를 수행해온 검사를 주요 부서에 발탁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일선 청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우수 검사들을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하겠다”고 했다.

이번 인사는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직제개편과 보조를 맞춰 진행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반부패수사부·공공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1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인사위 개최에 앞서 법무부는 차장·부장검사 인사안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총장은 “대검 과장급 중간 간부들을 전원 유임시켜달라”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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