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7)에 사형을 구형했다. 20일 검찰은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유정 사건 공판을 담당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이날 고유정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을 토대로 사형을 구형했다.

이 검사는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 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두 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경시태도에서 기인한 살인으로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사형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30일 오후 네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

검찰은 고 씨가 저지른 살인의 고의성과 계획성에 집중했다. 검찰은 “전 남편인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고 의붓아들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살해됐다는 부검 결과가 바로 사건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라고 말했다. 고 씨가 주장하는 우발적 살인과 의붓아들 살인 사건의 공소사실이 모두 거짓이라는 판단이다.

검찰은 “이 사건은 고유정의 극단적 인명경시에 기인한 계획적 살인이 명백하다”며 “반성과 사죄도 없었다. 비록 사형선고는 예외적이고 신중하더라도 피고인 고유정에 대해서 일부라도 감경하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유정에게는 어떠한 관행도 선처도 없어야 한다”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정의가 살아있다고 선언해 달라”며 재판부의 사형 판결을 요청했다.

고 씨 측은 변론 준비가 아직 안 됐다며 재판부에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고 씨의 변호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요청한 사실조회 문서가 도달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변론을 하게 되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방해가 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이미 10차례가 넘는 심리로 충분히 입증된 사안이기에 기일 연기로 입증할 수 있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거듭된 변호인 측의 기일 연기 요청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최대한 방어권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가 없는 점을 검찰 측이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기일을 다음 달 10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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