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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지적장애인들에게 서로 폭행할 것을 지시하는 등 학대행위를 한 재활 교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25일 경기 오산시의 지적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지적장애인인 B씨에게 또 다른 지적장애인 C씨를 가리키며 “쟤를 한 대 때려라. 빨리 때려라”라며 폭행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8년 2월부터 1년여간 22차례에 걸쳐 장애인 10명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피해자들이 제대로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점을 이용,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지적장애인을 부추겨 피해자들을 폭행하도록 해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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