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성태·이석채 KT 회장 ‘뇌물죄’ 무죄 선고…부정채용은 인정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의원이 딸의 이력서를 서유열 전 KT 사장에게 전달하며 파견계약직 채용을 청탁하고, 이에 KT가 김 의원의 딸을 채용한 부분은 특혜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KT의 특혜채용을 김 의원 본인이 받은 것이 아니기에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해서는 김 의원의 딸이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할 당시 이를 알지 못했고, 김 의원의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는 지시도 내리지 않았던 것으로 봤다.
김 의원은 법정을 나서면서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 정치보복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라며 “특검 인사의 지역구 무혈입성을 위한 정치공작의 일환으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찰에서 항소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지난 7개월 동안 강도 높은 검찰수사와 6개월 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며 “그런 만큼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더 이상 특별한 항소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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