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성태·이석채 KT 회장 ‘뇌물죄’ 무죄 선고…부정채용은 인정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에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KT에 자신의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협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의원이 딸의 이력서를 서유열 전 KT 사장에게 전달하며 파견계약직 채용을 청탁하고, 이에 KT가 김 의원의 딸을 채용한 부분은 특혜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KT의 특혜채용을 김 의원 본인이 받은 것이 아니기에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해서는 김 의원의 딸이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할 당시 이를 알지 못했고, 김 의원의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는 지시도 내리지 않았던 것으로 봤다.

김 의원은 법정을 나서면서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 정치보복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라며 “특검 인사의 지역구 무혈입성을 위한 정치공작의 일환으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찰에서 항소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지난 7개월 동안 강도 높은 검찰수사와 6개월 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며 “그런 만큼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더 이상 특별한 항소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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