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불법 대부업 행위 연중 집중수사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데일리한국 하태호 기자] 경기도가 서민경제를 멍들게 하는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연중수사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저신용자 및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사회·경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미등록 업체의 대부행위를 비롯 법정 최고금리 연 24%를 초과해 이자를 받는 행위, 주요상가 및 전통시장 주년에 불법 대부광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행위 등을 중점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재래시장 상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업 및 온라인 상 불법 대부 중개행위에 대해 수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현장상담소를 운영해 피해 사례를 제보 받기로 했다.

수사는 분기별로 진행되며 1분기에는 재래시장 상인, 가정주부 대상 고금리 이자 수취행위를, 2분기는 대학생 및 대학교 인근 소상공인 대상 피해사례를, 3분기는 인터넷·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상 미등록 대부업 및 불법 대부 중개행위를, 4분기에는 무료급식소 및 지하철 역사 등 서민 유동인구 비율이 높은 장소 위주로 불법 대부피해 사례 접수 등 불법 대부업 전반에 대해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이 밖에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에는 전단지 수거를 위한 기간제노동자 32명을 채용,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해 불법 광고 전단지를 무차별 살포한 배포자를 연중 검거할 걔획이다.

도는 고금리·미등록 불법 대부행위 뿐만아니라 채권양도, 채권 대리추심 등으로 수사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불법 대부로 인한 피해 신고 및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전화하면 된다.

이와 함께 도는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처벌이 불법영업을 통한 이득보다 약하다는 지적 등에 따라,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해는 불법 고금리 사채와의 전쟁을 통해 불법 사채를 뿌리 뽑는 원년의 해로 만들겠다”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흔들림 없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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