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청사
[하남(경기)=데일리한국 이성환 기자] 경기 하남시가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를 위해 보안요소를 강화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직불)카드 결제서비스를 도입한다.

시는 또 국가예방접종 대상자와 기초연금 범위를 확대하고, 생활임금을 인상한다.

이외 주택 취득세율 개선과 청소년교통비 지원 등의 정책도 편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부터 달라지는 행정제도를 16일 발표했다.

새 주민등록증은 훼손에 강한 PC재질(Poly Carbonate)로 변경돼 빛의 방향에 따라 변하는 태극문양과 돋음 문자 등이 더해진 형태로 바뀐다.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는 기존 6개월~12세 어린이, 만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추가된다.

만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20% 이하에서 소득하위 40% 이하로 범위를 확대한다.

주택 취득세율은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기존 2%에서 1~3% 차등 적용된다. 1가구 4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주택세율 적용이 배제돼 4%의 세율을 적용한다.

만13~23세 청소년에게는 연간 12만원의 교통비가 지원된다. 지원금은 시스템 구축이 끝나는 7월부터 지역화폐로 소급 지불할 예정이다.

이 시책은 경기지역 내 시내·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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