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고용 안정 및 임금체불 방지

설 명절 특별점검 및 집중 신고기간(1.13~28) 운영

나주시청 전경.
[나주(전남)=데일리한국 봉채영 기자]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임금체불 방지에 따른 공정거래 문화정착을 위한 ‘관급공사 대금 체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해 11월 ‘나주시 관급공사의 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 공사와 1000만원 이상 용역에 대한 건설근로자 및 건설기계 임대차, 하도급자에 대한 대금 지급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고 대금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28일까지를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해 노임, 자재, 장비대금 등의 조기지급 독려와 체불 예방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대금 체불 시 지체 없이 감독공무원이나 계약부서(339-8671)에 신고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근로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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