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200만원 한도 폐지…진료비와 약제비 등 의료비 일체 지원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데일리한국 하태호 기자] 올해부터 경기도내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유족 등은 진료비와 약제비 등 의료비 일체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15일 200만원이었던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 한도액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른 것이다.

도는 국가보훈처가 실시하는 의료비 지원사업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내 지정병원 82개소(보훈처 위탁병원 포함)와 약국 120개소를 중심으로 ‘독립유공자 의료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이 사업을 통해 국가보훈처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독립유공자 배우자는 물론 본인 부담금 40%를 부담해야 했던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등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받아 왔다.

올해부터 200만원 지원한도까지 폐지됨에 따라 도내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유족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민선 7기의 정책 방향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유족 지원을 강화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 예우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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