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3명 학생 대상 학교폭력실태 조사결과 … 피해 유형, 언어폭력-집단-따돌림-스토킹 순

[데일리한국 송찬영 교육전문기자] 우리나라 전체 초중고생의 1.2%가 학교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가 2.1%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0.8%, 고등학교는 0.3% 였다. 참고로 그해 1차 조사에서는 전체 1.6%가 학교 폭력을 경험했다고 대답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초등학교는 3.6%, 중학교 0.8%, 고등학교는 0.4% 였다.

이번 조사결과는 전체적으로 1차 조사보다 학교 폭력이 줄어들었지만, 초등학교 학교폭력이 중고등학교보다 높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지난해 9월1일부터 한 달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중 전체 4%에 해당하는 약 13만 명을 상대로 학교폭력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학교 폭력 피해유형별 비중은 언어폭력(39.0%), 집단따돌림(19.5%), 스토킹(10.6%), 사이버괴롭힘(8.2%), 신체폭행(7.7%), 성추행·성폭행(5.7%), 강제심부름(4.8%), 금품갈취(4.5%) 순이었다.

모든 학교 급에서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이 1, 2순위를 차지했으며, 초·중학교는 스토킹, 사이버괴롭힘이, 고등학교는 성폭력, 스토킹이 그 다음 순위를 차지했다.

피해학생은 피해경험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가족의 도움(33.0%), 선생님의 도움(30.9%), 친구·선배·후배의 도움(17.0%), 학교 상담선생님의 도움(4.8%), 117 신고(4.2%), 학교 밖 상담기관(청소년상담센터 등)의 도움(2.7%), 경찰에 신고(1.9%) 순으로 응답했다.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도 5.6%나 됐다.

전체 가해응답률은 0.6%였다. 학교급별 가해응답률은 초등학교 1.2%, 중학교 0.5%, 고등학교 0.1%로 나타났다.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가해의 주된 이유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없이(33.2%), 상대방이 먼저 괴롭혀서(16.5%), 오해와 갈등으로(13.4%) 순이었다.

가해 중단 이유에 대해서는 나쁜 것임을 알게 되어서(28.1%), 화해하고 친해져서(23.1%), 선생님과 면담 후(19.0%),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후(12.1%) 등의 순이었다.

전체 목격응답률은 3.4%였다. 학교급별 목격응답률은 초등학교 5.1%, 중학교 2.8%, 고등학교 1.4%로 나타났다.

목격 시 대처와 관련, 피해학생을 돕거나 주위에 신고한 비율은 68.8%이며,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29.5%로 나타났다.

효과적인 예방대책으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 교육(25.0%), 학교 안과 밖에 CCTV 설치(15.1%), 스포츠·문화예술 활동 등 체험활동(14.9%) 등 순으로 응답했다.

효과적인 예방교육 방법으로는 공감, 의사소통, 감정조절 등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31.6%), 방송/비디오/동영상 시청을 통한 예방교육(23.7%), 수업내용에 포함한 예방교육(22.0%), 학생참여(캠페인, 동아리 등) 활동(20.0%) 등으로 응답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예방교육 내용으로는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대처방법(28.0%), 피해학생을 도와주는 방법(20.7%), 공감·의사소통 등을 잘하는 방법(19.3%)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학교폭력 발생 원인으로 단순 장난으로(29.4%)가 가장 많았다. 다음은 특별한 이유 없이(19.2%), 피해학생 말·외모가 이상해서(14.7%), 가해학생 힘이 세서(11.6%) 등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향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처와 관련해서는 선생님에게 알린다(29.8%), 피해학생을 도와준다(20.4%), 117에 신고한다(15.7%), 가해학생을 말린다(11.5%)순이었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제4차(2020∼202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5년마다 학교폭력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 학생 교육 및 선도 강화를 위해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13세 미만'으로 내리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관계자는 "학교폭력 예방 효과를 위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중대 가해행위를 하면 초범인 학생도 구속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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