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되면 의원직 상실…법원,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선고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질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4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대해 90만원의 벌금형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원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職)을 상실하게 된다.

원 의원은 지난 2018년 1월 18일 특가법상 뇌물 및 특경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원 의원은 2011년부터 민원 해결을 청탁한 평택 지역업체 4곳으로부터 1억 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타인 명의로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500만원을 부정하게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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