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 속하는 수입, 교육목적외 사용 금지…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

[데일리한국 송찬영 교육전문기자]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이른바 ‘유치원 3법’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법은 국회 박용진 의원과 김한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임재훈 의원이 중재안을 제시했고, 이후 지난 2018년 12월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안이다.

일부 유치원단체를 중심으로 집단 개학연기를 발표하는 등 극심한 반대가 있었으나, 약 1년 만에 통과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초·중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장도 겸직할 수 없게 된다.

현행법상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임용 및 징계 권한은 학교법인(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있는데, 그간 사립유치원은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할 수 있어 징계권자와 징계 대상이 동일한 문제가 있었다.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은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유치원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유치원 관계자가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유치원 회계로 반납하도록 명령(시정명령)하는 것 이외에는 가능한 조치가 없었다.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에 따라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 정보가 공표된다.

그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상 시설·설비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 이후부터 마약중독, 정신질환, 아동학대 전과 등 유아교육기관의 설립자로서 부적절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유치원을 설립·운영할 수 없다.

모든 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을 법률로써 규정했다. 이에따라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도입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원금을 유치원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부정 수급한 경우 반환명령이 가능해졌다.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 유치원 급식의 시설·설비와 운영에 관한 체계를 확립될 것으로 보인다.

종전 유치원 급식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및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분산돼 있는 기준을 각각 적용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유치원 3법이 통과됨으로써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틀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찬열 국회교육위원장(바른미래당)은 “유치원 3법은 미래의 희망인 우리 자녀와 손주, 어린 조카들을 위한 법안으로 아이들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조성되는 물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치원 3법을 주도한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논의해야 한다”며 “그 지원의 일환으로 먼저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우선 돼야 하며, 향후 교육당국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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