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비 지원 횟수는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로 제한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로 1회 최대 110만원이 지급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액이 시술 종류별로 달라진다.

구체적으로 신선배아 체외수정 1회 최대 지원액은 기존 5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늘어나고 인공수정은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든다. 동결배아 체외수정은 변동이 없다. 지난해까지는 모든 시술에 최대 50만원(만 45세 이상은 40만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시술별 비용 차이를 지원 단가에 반영하며 지원액에 변화가 생겼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자녀 갖기를 희망하는 중위소득 기준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되는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부부가구(2인) 월소득이 538만6000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부모를 모시는 등 가구원이 2인 이상일 때는 가구원별 기준 중위소득 180%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사실혼 관계의 부부도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받고 의사로부터 난임진단서를 받으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선배아 체외수정은 44세 이하 여성은 최대 110만원, 만 45세 이상 여성은 최대 90만원까지 지원 받는다. 동결배아 체외수정은 만 44세 이하는 50만원, 만 45세 이상은 40만원이다. 인공수정의 경우 만 44세 이하 30만원, 만 45세 이상은 20만원을 지원받는다.

시술비 지원 횟수는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다. 5·6·7회째 신선배아, 4·5회째 동결배아, 4·5회째 인공수정, 만 45세 이상 난임자에 대해서는 최대 지원액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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