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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올해 11월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9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국세청은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라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11월부터 건보료를 매긴다고 밝혔다.

건보료가 부과되는 소득은 ‘세금이 매겨지는 주택임대소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공제율 등에 따라 개인별로 과세소득 액수가 달라진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는 필요경비율 60% 및 기본공제 400만원을, 미등록 때는 필요경비율 50% 및 기본공제 200만원을 각각 적용한다. 그러나 미등록자라면 필요경비 인정률이 50%(1000만원)밖에 되지 않고 기본공제액도 200만원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세율이 적용되는 대상 금액)이 800만원으로 임대사업 등록자의 두 배에 달한다.

2020년 말까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임대등록 기간에 따라 건보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8년 임대 등록은 보험료의 80%, 4년 임대 등록은 40%를 앞으로 4년간 줄여준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에서 받는 보수(월급)에서는 건보료를 기본적으로 매기고, 주택임대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연 3400만원을 넘으면 보험료를 부과한다. 지역가입자라면 주택임대소득 등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 정부가 정한 소득보험료 등급표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한다.

복지부는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는 연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자·배당)에도 건보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임대·금융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매겨왔다. 다만 건보료 부과 대상 기준 금융소득(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소액 이자·배당소득에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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