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CJ그룹 장남 이선호씨가 7일 항소심 첫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은미 기자] 대마 흡입·밀반입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씨는 공판에서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이 후회스럽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제 잘못으로 고통받은 부모님과 가족과 아내, 그리고 직장동료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고 선처를 구했다.

이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해 수사 과정에서 구속을 자청하기도 했다”며 “한 아이의 아버지로 새 삶을 살아야 하는 피고인에게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5년 형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전 4시55분께 미국 LA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대마사탕 37개, 대마젤리 130개 등 변종 대마를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작년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에서 마약류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수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검찰의 2차례 소환 조사 이후 지난해 9월 4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구속 수사를 자청했으며, 이틀 뒤인 6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감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이씨는 약 두 달 만에 석방돼 귀가했다.

이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6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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