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지 10일 만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전 장관을 소환해 두 차례 조사 진행 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27일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감찰 중단에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이 영향을 줬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묻는 등 그간의 수사 내용을 보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감찰에 대해 중단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지난달 영장심사 과정에서 통상적인 절차를 거친 정상적인 감찰 종료였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달 31일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정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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