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지난해 2월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를 폭행한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검찰이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를 폭행한 혐의로 손석희 JTBC 대표이사를 약식기소하고, 손 대표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부장검사 강종헌)는 손 대표를 폭행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도금지 의무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물리는 절차다. 재판 결과에 따라 통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손 대표 측이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벌금형은 확정된다.

또한 손 대표는 업무상 배임, 협박, 명예훼손, 무고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반면 손 대표에게 정규직 채용과 거액을 요구,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김 씨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돼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손 대표는 지난해 1월10일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 김 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손으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씨는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 이 과정에서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고 회유한 뒤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 손 대표를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손 대표 측은 김 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협박했다고 맞서며 김 씨를 공갈미수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