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불법집회 주도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 목사와 비서실장 이은재 목사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두 피의자 모두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 집회 방법, 범죄 혐의 관련 집회 현장에서 구체적 지시나 관여정도, 수사경과 및 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했을 때 구속 사유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보수단체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행위를 주도하는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12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전 목사는 혐의 전반을 부인했다. 이후 이달 2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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