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법위반 등 혐의…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

2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서 나병훈 공보담당관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과 보좌진·당직자 등 총 3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 의원 23명, 이종걸·박범계·표창원 등 민주당 의원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국당 소속 보좌관·당직자 3명, 민주당 소속 보좌관·당직자 5명 등 8명에 대해서는 기소 또는 약식기소 처리했다.

앞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해 4월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상정하는 과정에서 회의 진행과 법안 접수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고소·고발당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 해 9월 30일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데 이어, 10월 4일에는 한국당 의원 17명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고, 11월 13일에는 나경원 전 한국당 원내대표를 소환조사했다.

패스트트랙과 관련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국회의원은 한국당 60명, 민주당 39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문희상 국회의장) 등 모두 1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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