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인가구 월세 41.5만 원까지 지원

주거급여 대상 중위 소득 45%로 늘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1일 2020년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상 확대에 따라 올 1월 현재 103만 가구가 주거급여 대상이 됐다.

주거급여는 취약계층에게 임차료를 보조(임차급여)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수선급여)하는 사업으로, 주거급여 지원 대상인 3인 가구 월소득액이 중위소득 45%가 되면서 174만1760원으로 올랐다.

임차급여는 월세 환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급된다. 올해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7.5%에서 14.3% 인상된다. 서울 4인 가구는 지난해 월 36만5000원이었던 기준임대료가 올해 월 41만5000원으로 5만 원 인상된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인 경우를 예로 들면,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연 4%)한 값인 3만3000원에 월세 35만 원을 더해 38만3000원의 실비가 지원되는 식이다.

수선급여(낡은 집을 고쳐주는 사업)는 저소득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를 설정해 지원이 이뤄진다. 올해는 최대 1241만 원(7년 주기 대보수)으로 지난해 대비 21% 인상됐다.

한편 주거급여 희망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및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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