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급여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제외 등

2020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사진=유토이미지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내년부터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 대상에 육아휴직자의 급여가 제외되고,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금액이 낮아진다. 또한 주택 유상거래 취득가와 다주택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이 조정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27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하위법령과 함께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취득세는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에 대해 취득세율을 취득금액에 비례하도록 조정함에 따라 이 구간 주택은 취득세율이 현재 2%에서 1∼3%로 바뀐다. 다주택 세대의 취득세율은 현재 1∼3%에서 4%로 적용된다.

재산세는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낮아져,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을 2달에 나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의 임야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 대해선 대중제 골프장용지 토지의 임야와 동일하게 별도합산 과세로 전환된다.

주민세의 경우 민간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휴직을 한 종업원이 휴직기간이나 복직 후 1년간의 급여를 과세표준(종업원 총 급여액)에서 제외한다.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제도운영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을 국세 신고기한 보다 2개월 연장하도록 바뀐다.

특히 세무 공무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세무조사 대상자를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세무조사와 관련 없는 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

행안부는 개정 지방세 관계법령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020년 지방세 관계법령 적용요령’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전국 지방세공무원을 대상으로 ‘2020년 개정 지방세 실무교육’을 권역별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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