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돼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2020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인상되고 주 52시간제는 50∼299인 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7세 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고등학교 2학년도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된다. 소득 하위 40% 이하 65세 이상 대상자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 2020년부터 달라지는 27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292건을 소개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올해(8350원)보다 2.9% 오른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월평균 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액은 월 13만원에서 9만원으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더 큰 5인 미만 사업체는 월 15만원에서 11만원으로 하향조정된다.

주52시간제는 내년부터 50∼299인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다만 이들 중소기업에는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만 7세 미만(0∼83개월)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권리로 아동수당을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만 6세 미만에서 내년 7세 미만(247만→263만명)으로 확대된다. 올해 2학기 3학년부터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에 2학년까지로 확대된다.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1인당 연간 약 158만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된다.

65세 이상 저소득자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20% 이하에서 소득 하위 40% 이하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르는 대상이 156만명에서 325만명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는 내년에 74만개로 올해(64만개)보다 10만개 늘어난다.

한편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내년 1월 초 전국의 지자체,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될 예정이며 온라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또 이날부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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