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돼
기획재정부는 30일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 2020년부터 달라지는 27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292건을 소개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올해(8350원)보다 2.9% 오른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월평균 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액은 월 13만원에서 9만원으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더 큰 5인 미만 사업체는 월 15만원에서 11만원으로 하향조정된다.
주52시간제는 내년부터 50∼299인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다만 이들 중소기업에는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만 7세 미만(0∼83개월)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권리로 아동수당을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만 6세 미만에서 내년 7세 미만(247만→263만명)으로 확대된다. 올해 2학기 3학년부터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에 2학년까지로 확대된다.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1인당 연간 약 158만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된다.
65세 이상 저소득자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20% 이하에서 소득 하위 40% 이하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르는 대상이 156만명에서 325만명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는 내년에 74만개로 올해(64만개)보다 10만개 늘어난다.
한편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내년 1월 초 전국의 지자체,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될 예정이며 온라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또 이날부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