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직장인중 0.015%만 상한액 부과

사진=유토이미지
[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올해 월 318만2760원에서 내년 월 332만217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올해 636만5520원에서 내년 664만4340원으로 27만8820원 오르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므로 직장인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 상한액은 332만2170원이다.

월급 이외에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각종 소득이 많은 직장인이 별도로 부과하는 '소득월액 보험료'의 상한액과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상한액도 332만2170원으로 13만9410원 오른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에 의거, 2011년부터 직장 가입자가 보수 외 종합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을 경우 소득 확정 이후에 사후 건보료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복지부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액도 올해 1만8020원에서 내년 1만86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도 1만3550원에서 1만3980원으로 오른다.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전체 직장가입자(8월 기준)의 0.015%에 불과하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보수월액 보험료로 지난 9월 기준 올해 상한액인 318만원2760원(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2823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매월 1억원 이상, 연간 수십억 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유주 및 임원이거나 전문경영인(CEO), 재벌총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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