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에버랜드 노조 활동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13일 강 부사장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에버랜드 이모 전 인사지원실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그 외 사건 당사자들은 집행유예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강 부사장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에서 근무하며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금속노조 삼성지회 에버랜드 노조 설립 및 활동을 방해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를 받는다.

재판부는 강 부사장 등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삼성그룹 미전실은 전 계열사의 인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최고 의사결정 보좌 기관으로, 비노조 방침을 고수하기 위해 사령탑 역할을 하며 계열사 노조 문제를 지휘 감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삼성은 그룹 노사전략을 핑계로 노조 설립 저지나 무력화를 통한 비노조 방침을 유지했고, 이러한 목표 아래 장기간 수립된 문건이 증거로 제출됐다”면서 “노조 설립 상황이 발생하자 세부 계획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강 부사장 등 피고인들이 노조를 유명무실하게 했고, 노조에 속한 근로자도 인권을 존중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강 부사장에 대해 “그룹 노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징계 해고와 에버랜드 노조(어용 노조) 설립을 승인하는 등 사실상 범행을 지휘했다”며 “비노조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노조 와해를 위한 계획 실행을 감독하는 등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강 부사장은 에버랜드뿐 아니라 오는 17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 재판의 선고도 앞두고 있다. 앞서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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