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간부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모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9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삼성전자 재경팀 이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소속인 김모 부사장과 박모 부사장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같은 사업지원TF 소속인 백모 상무와 서모 상무에게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모 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삼성바이오 대리 안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받은 피고인 5명에게는 80시간씩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향후 검찰 수사에 대비해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 관련 자료 일체를 삭제하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계열사 직원을 통해 지시하는 방식으로 컴퓨터 서버, 이메일, 휴대폰 메시지 등 엄청난 양의 자료 조직적·대대적으로 인멸하게 했다”고 했다.

이어 “덮어쓰기 방식 등 일반인은 상상하기 어려운 은닉 방식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며 “이 과정에서 경중을 판단하지 못한 증거들이 인멸·은닉돼 실체적 진실 규명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부터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해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내부 문건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실행한 혐의를 받았다.

지시에 따라 삼성바이오와 삼서에피스 직원들의 노트북과 휴대폰에서 JY’(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합병’ ‘지분매입’ ‘미전실(미래전략실)’ 등 키워드를 넣어 관련 파일을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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