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코오롱 티슈진 권모 전무(CFO)와 코오롱 생명과학 양모 본부장의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두 임원은 코오롱 티슈진의 코스닥 시장에 상장 시에, 인보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을 때 제출한 허위 자료를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두 임원이 티슈진의 상장을 위해 자산과 매출액을 상장기준에 맞춰 기술 수출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선반영한 것을 포착, 구속 영장에 회계 조작 등의 혐의도 추가했다.
한편 코오롱 티슈진은 인보사 사태 이 후 주가 폭락으로 민·형사 소송을 당했다. 이로 인해 상장폐지 직전까지 다달았던 코오롱 티슈진은 지난 10월,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아 상장을 유지한 바 있다.
정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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