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2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은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3차 공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은 양형판단 심리기일로 열린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첫 공판에서 "대법원 판결의 유무죄를 달리 다투지 않겠다"고 말한 만큼 이 부회장측과 특검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 부회장 측은 양형에 대한 변론 시간을 1시간30분 정도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특검 측은 1시간20분 정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 공판에서 손경식 CJ그룹 회장과 김화진 서울대 법대 교수, 미국 코닝사의 웬델 윅스 회장 등 3명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다.

손 회장의 경우 지난해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청와대에서 박 전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CJ 부회장을 퇴진시키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이 부회측은 뇌물 공여가 대통령 지시에 따른 수동적 성격이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재판부는 아직 증인 신문 일정을 잡지 않았다. 이날 열리는 공판기일에 이 부회장 측 증인 신청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증인 신문이 받아들여지면 이 부회장의 공판기일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특검은 이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과 관련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수사자료 등 추가 보완을 하겠다고 밝혀 관련 수사자료가 법정에서 제시될 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심에서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말 3마리 구입금액 34억여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까지 뇌물로 인정해 뇌물 규모가 86억여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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