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필요성 및 상당성 인정 어려워"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경찰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A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인 규명을 위해 A수사관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5일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휴대전화는 선거 개입 등 혐의를 비롯해 사망 사건 경위 규명을 위해 적법하게 압수돼 조사 중이며 객관적 자료에 비춰봤을 때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검찰의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찰은 “사회 이목이 집중되고 의혹이 제기되는 중요 사건에 있어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포렌식은 필수적이다. 경찰은 사건 발생 즉시 현장에 출동해 유류물을 수거 및 분석하는 등 먼저 수사에 착수했으나 검찰은 직권남용 등 별건 수사를 이유로 해당 휴대폰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검찰은 자료를 경찰과 공유할 수 없다고 해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향후 경찰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법령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수사관은 지난 1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A수사관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을 수사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前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사망 당일 오후 6시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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