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시의원의 의회공동 운영비 지난 1년간 880만원 대납한 것으로 드러나

[광주= 데일리한국 차정준 기자]광주광역시의회 A시의원이 보좌관의 월급일부를 착복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해당 보좌관은 A시의원의 의회공동 운영비 80만원을 매달 대납해 지난 1년간 대납금이 88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의회는 시의회 보좌진 지원예산을 통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14명을 유급 보좌관으로 편성, 운영하고 나머지 7명은 사설 유급보좌관으로 운영한다.

사설 유급보좌관은 전체 의원들이 매달 80만원씩 공동경비로 부담해 급여 등을 지원하는 구조다.

A의원은 지난해 11월 B씨를 보좌관으로 채용해 4년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해준다며 매달 공동경비 80만원을 B씨의 급여에서 내도록 했으나 지난달 15일 B씨와 재계약을 하지 않고 해고했다.

B씨의 월급은 250만원 가량으로 4대보험 등을 제외하면 실수령액은 200만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의회는 4일 오전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A 의원의 착복행위 관련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소집안을 논의, 변호사 2명을 포함 총 5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해당 사건을 11월 말 인지했으며, 1차 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해 윤리심판원 개최를 즉시 결정했다”면서 “윤리심판원은 오는 7일 오전 11시 개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A의원은 지난달 30일 B씨에게 그동안 착복한 880만원을 반납했다.

한편 A의원은 지체장애를 갖고 있어 지난해 민주당 비례대표로 광주시의원이 됐으며, 지난해 11월 장애인 권익신장·복지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자랑스런 지체장애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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