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겨울 미세먼지 발생률 다시 늘어

서울역에서 본 대기상태. 사진=박창민 기자 philux@hankooki.com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이 개정이 법안이 확정되면서 미세먼지가 국가 재난으로 간주되고 있다.

미세먼지는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한데 모인 후, 국내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미세먼지 농도 급상승’의 주원인으로 꼽힌다.

이런 미세먼지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도 각자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끝없는 소통으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됐지만, 지난겨울 미세먼지 발생률이 다시 늘기 시작했다. 이에 겨울철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정책 제안을 수용해 특별대책을 마련한 것이 계절관리제(시즌제)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이미 높아진 후 취해지는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보완하는 대책이다.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강력한 겨울부터 봄 계절까지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비상저감조치와 계절관리제 차이점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의 배출량을 줄이고 미세먼지의 발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더욱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서울시의 경우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조례에 따라 박원순 서울시장의 권한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되면 시민은 △배출 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자동차, 경유 차량의 수도권대 기관리권역 내 운행을 제한 △공공차량 2부제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공공사업장·공사장 조업 등의 행동사항을 지켜야 했다.

계절관리제와 비상저감조치는 큰 틀에서 같은 내용이지만 ‘사후 대처’가 목적인 비상저감조치와 ‘선제적으로 대비’를 한다는 부분에서 다르다. 미세먼지 대비를 위해 계절관리제는 상시 진행이 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서초역 인근 도로에서 미세먼지 저감 살수차가 청소 시범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
-계절관리제, 12월부터 시행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4달간 서울 사대문 안에는 배기가스를 많이 내뿜는 차는 들어갈 수 없겠다. 적발된 차량은 과태료 25만원을 내야 한다.

도심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4달간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이하 시즌제)로 인해 배출가스 5등급인 차는 도심으로 들어올 수 없다. 5등급 차는 2002년 이전 경유차와 2000년 이전에 만들어진 대형차를 말한다.

다만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경기도, 인천 등의 지역은 미세먼지 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다. 이 때문에 게절관리제 시행에 들어갔지만 서울 도심 진입 노후차량에 대한 단속만 이뤄지고 있다.

이에 환경부와 인천 경기도는 미세먼지 법 개정을 전제로 내년 1월까지 안내·홍보 위주의 계도 기간을 설정하고 2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한편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책을 발굴·시행하기 위해 성동구, 마포구, 양천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등 7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자치구별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책 발굴·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서울시에 따라 서울시 지자체도 각자 지역의 특성에 맞게 미세먼지에 대응하고 있다.

마포구 미세먼지 대책은 크게 미세먼지 저감 벤치 설치와 공동주택 내 나무 심기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마포구는 수목 100만 그루 심는 공기청정 숲 조성해 미세먼지에도 굳건한 성지를 만들 계획이다.

동작구의 경우 자치구 최초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지원해주고 있다. 또한 구는 어린이집 미세먼지 청정 존 조성해 구민의 쉴 공간을 마련하고 있고, 저소득가구에 미세먼지 차단 방충망 설치 지원해 주고 있다.

특히 동작, 서초, 영등포, 관악구 등 4곳의 자치구는 주도적으로 서로 힘을 합쳐 공동 미세먼지에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4곳의 자치구가 함께 협약을 맺게 되면 골목골목 촘촘히 물청소, 미세먼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 발굴 등의 문제를 다양한 의견과 소통으로 미세먼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