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를 공사장등에 팔아 부당이득을 올린 석유판매자 형사입건

불법업자가 덤프트럭에 가짜석유를 넣는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가짜석유 유통으로 대기오염 및 사고를 유발하는 일당 10명이 형사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 북부본부는 1월부터 11월까지 가짜석유 판매업자 및 사용자 등 석유제품 불법 유통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했다.

그 결과 경찰단은 △가짜석유 불법 판매자 및 사용자 4명 △석유제품 불법 유통업자 5명 △연료첨가제 불법유통업자 1명 등 총 10명을 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한 건설 업체 사장은 자신이 운영 중인 덤프트럭의 연료비를 줄이기 위해 2.5톤 탑차를 등유주유차량으로 불법 개조해 경유대신 등유를 덤프트럭에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경유에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를 경유로 속여 공사장 중장비 사용자에 속여 판매한 석유판매업자 3명도 적발됐다.

또 다른 석유판매업소 대표 D씨는 등유가 20%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이동주유차량 내 보관하다 지난 7월 거래하는 송파구 소재 공사장에서 판매장면 포착됐다.

아울러 ‘석유 이동판매 방법 위반’ 등 석유판매업소의 영업 방법을 위반한 5명도 형사입건 됐고, 자동차연료첨가제 검사 이행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1명도 형사입건 됐다.

경유 차량에 등유를 장기간 주유하면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배출량이 늘어날 뿐아니라, 차량의 부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총 1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가짜석유를 제조 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위반사실에 따라 관할구청에서는 사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를 명령하게 되고 이행여부를 계속 점검하게 된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가짜석유는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일 뿐 아니라 시민안전에도 큰 위험이 될 수 있으므로 누구든지 팔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확립해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대기질을 보전하기 위해 자치구, 한국석유관리원 북부본부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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