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4대협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의 법안소위 미상정에 반발

왼쪽부터 염태영(수원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권영진(대구시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신원철(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강필구(전남 영광군의회 의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시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전남영광군의회의장) 등 지방4대협의체의 대표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11월28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지난 3월29일 국회에 발의된 이래로 8개월을 거의 논의되지 않다가 11월14일 법안소위 이후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방4대협의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협의체는 10월4일 지방4대협의체장 공동 촉구결의문 발표를 시작으로 10월29일 국회의장 예방 및 3당 원내대표 간담회를 통해 자치분권 입법 건의 및 공동촉구문을 전달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여·야간 정치적 쟁점이 없는 법안이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20대 국회 때 반드시 처리돼야할 법안이다.

지방4대협의체는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는 권한의 지방정부로의 이양과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 주권의 강화는 필수적인 요소”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첫걸음”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20대 국회 통과를 위한 지방4대협의체 입장 전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법안소위 미상정에 대한 지방4대협의체 입장문

30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11월 28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못한 채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법안이 발의된 이후 8개월째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과정 없이 더 이상의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으로서 정치적으로 여야를 떠나 꼭 통과되어야 할 민생법안이다. 지방4대협의체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길 그리고 한국 지방자치의 도약을 이끌 수 있는 발판이라는 신념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된 이후 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지방4대협의체는 이제 남은 국회 의사일정에 마지막으로 실낱같은 가능성을 기대한다. 여·야 정치권은 전국 243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간절한 바램을 외면하지 말고, 새로운 자치분권의 시대를 연다는 사명감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에 지방4대협의체는 지방과 국민의 목소리를 모아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정책을 주민과 함께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20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12월2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권영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신원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염태영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강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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