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듯

[데일리한국 송찬영 교육전문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27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해당 지자체장이 스쿨존 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29일 본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식이법 중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 처벌토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9) 군으로부터 비롯됐다.

사고 이후 스쿨존에서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사고가 났던 곳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지난달 11일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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