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동의안 등 안건 처리

마포구의회 이필례 의장이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주현태 기자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마포구의회(의장 이필례)는 25일 제234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19일까지 총 25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제234회 제2차 정례회는 구 집행부의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한 조례안, 동의안, 건의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5일 제1차 본회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서울화력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건립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 등이 예정돼 있다.

26일부터 내달 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소관 부서의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의원 발의 및 집행부 제출 안건을 심사한다. 그리고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위원회별 주요 안건으로 행정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복지도시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집행부 제출 조례안·동의안 등을 심사한다.

12월10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영숙)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실시한다.

12월19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 상정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며 제234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이필례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2019년 마포구의회 마지막 의정활동으로 내년 한 해 동안 구정을 운영하게 될 예산안 심사가 있는 중요한 회기”라며 “마포구의원 모두는 구민의 입장에 서서 마포구의 바람직한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각종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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