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대 뇌물 중 일부는 증거 부족, 일부는 공소시효 지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3억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가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차관이 2006~2007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받은 13차례의 성 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이밖에도 김 전 차관은 2003~2011년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한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900만원을 받고,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인척 명의의 계좌로 1억5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억원의 제3자 뇌물 혐의는 윤씨가 1억 상당의 채무를 면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부정한 청탁’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1억원의 뇌물 혐의가 무죄가 돼 남은 3000여만원과 성접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이다.

뇌물 액수가 3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7년의 일반 뇌물죄 공소시효(2007년 개정 전 공소시효 5년)가 완성된다.액수가 3000만원이 넘으면 특가법상 뇌물죄가 적용돼 공소시효가 10년, 액수가 1억원을 넘으면 공소시효가 15년까지 늘어난다.

또한 재판부는 2009년 6월부터 2011년 5월 사이에 김 전 차관이 최씨에게 받은 190여만원의 상품권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9년 이전에 받은 4700만원과 2000∼2007년 받은 9500만원은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났고, 김씨에게 받은 1억5000여만원도 2007∼2009년 받은 5600만원은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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