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되는 뇌물 액수가 처벌수위 변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1심 선고가 22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2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명 ‘별장 성 접대’로 알려진 김 전 차관의 의혹은 건설업자 윤중천씨 소유의 원주 별장에서 찍힌 성관계 동영상에 김 전 차관과 닮았다는 남성이 등장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2013년, 2015년 수사 당시 김 전 차관을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검찰 과거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와 검찰 수사단의 수사를 통해 김 전 차관 및 윤씨의 혐의사실을 다시 규명했다.

이에 의혹 제기 후 6년 만인 올해 김 전 차관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 사이에 원주 별장 등지에서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인 성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를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직접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적용하진 않았다.

대신 여러 금품 비리 혐의가 김 전 차관의 공소사실에 담겼다.

김 전 차관은 윤씨를 비롯해 사업가 최모씨,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 등으로부터 3억원 안팎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에선 김 전 차관의 재판부가 내린다면 뇌물로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 부분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되고 있으나, 그렇더라도 김 전 차관의 주된 공소사실인 금품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또한 뇌물 액수가 얼마나 인정될지도 판결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김 전 차관이 금품을 받았다는 시점은 2000년대 초반부터 2011년까지인데 법원이 인정할 액수에 따라 공소시효 판단도 달라진다.

뇌물 액수가 3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7년의 일반 뇌물죄 공소시효(2007년 개정 전 공소시효 5년)가 완성된다.액수가 3000만원이 넘으면 특가법상 뇌물죄가 적용돼 공소시효가 10년, 액수가 1억원을 넘으면 공소시효가 15년까지 늘어난다.

한편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을 구형했다. 또 3억30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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