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 및 금품 수수 의혹 수사중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 무마 의혹’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지도 관심사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검찰의 옛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무마 의혹' 수사도 진행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망이 촘촘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9시30분부터 조 전 장관을 상대로 2차 피의자 신문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사모펀드 출자 의혹 △자녀 입시 비리 △웅동학원 의혹 △증거인멸 교사 혐의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의 의혹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뇌물수수 혐의는 딸 조모씨가 2016∼2018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 1200만원, 정 교수가 차명 주식투자로 올린 부당이득 2억8083만원 등이다.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적어도 공직자윤리법상 ‘직접투자금지’·‘재산허위신고’ 혐의를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자녀의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에 관여했을 경우 허위공문서작성 또는 사문서위조 혐의가 더해질 수 있다는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그러나 부인의 주식투자에 따른 부당이익 또는 딸의 장학금을 조 전 장관이 받은 뇌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이 부인 정경심 교수가 주식투자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청와대 민정수석 직무를 이용해 딸의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뒤를 봐준 정황이 드러나야 뇌물죄를 검토해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선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 및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이다. 유 부시장의 수사를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 무마 의혹’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지도 관심을 받고 있다.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감찰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유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승인했던 것으로 알려져지면서 사건의 본류에 해당하는 옛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검찰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유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도 수사망을 피해가긴 어려울 전망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 전 장관이 유 부시장의 비위 혐의를 어디까지 보고받고, 감찰을 중단시켰는지가 중요하다고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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